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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16만원 못 갚자 욕설 협박”…915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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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길거리에 뿌려진 불법 대부업체 전단지.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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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급하게 50만원이 필요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신용등급 상관없이 즉시 대출해준다’는 ‘대부OO’ 업체에 연락했다. A씨는 오롯이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대출업자에게 매주 16만원씩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한차례 이자를 못 갚자 채권자는 곧바로 휴대전화로 욕설을 쏟아내며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자 채권자는 빚 독촉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915건의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채무자 대리가 893건, 소송 대리가 22건이다. 2014년에 도입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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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정부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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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불법 추심 막거나 소송 대리



지원 방식은 크게 채무자 대리와 소송 대리 두 가지다. 채무자 대리는 채무자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더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ㆍ문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다.

소송 대리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주는 것이다. 지난해 재판이 종결된 10건 중 8건은 승소해 1억5600만원에 해당하는 권리가 구제됐다. 나머지 2건은 합의로 해결됐다. 다만 소송 대리는 수익자 부담원칙,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 이하 가구 대상에 한해 무료로 지원한다.



37건 빚진 다중채무자도 있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 건수를 보면 632명 채무자가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이다. 최대 37건의 빚을 진 사례도 있었다. 신청자 나이별로는 30대가 219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 29.1%), 20대(23.1%), 60대(3.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31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으로 모바일로 채무자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채무자 대리 지원을 받으려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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