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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절반이 숨져…10건 중 3건 봄철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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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질식재해로 168명 숨져…사고 30% 이상 봄철에

오폐수처리, 하수도·맨홀, 축사분뇨처리 등에서 다발

고용부, 6월까지 질식재해 취약사업장 집중 예방점검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근 10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316명 중 절반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는 봄철에 질식 재해 10건 중 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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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9일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쓰러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자동차 부품공장 정화조.(사진=연합뉴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95건의 질식 재해가 발생해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숨졌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경우 재해자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인 반면, 질식사고는 53.2%로 크다.

특히 질식 재해는 봄철에 61건(31.3%)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름(49건), 겨울(47건), 가을(38건) 순으로 발생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생물이 활발히 번식하면서 작업 공간 내부의 산소를 소모해 산소결핍 상황을 만들거나, 고농도 황화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봄, 여름철에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질식 재해 취약사업장에 질식 재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전파하고, ‘질식 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스스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6월까지를 ‘질식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처리시설·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사분뇨 처리시설 등에 대해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에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표지 설치 △환풍기, 유해가스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재해예방장비 보유 및 사용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로 발주하는 하수도·맨홀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만큼 질식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가스측정기, 환풍기,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질식 재해 예방장비를 보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질식으로 사망할 수 있다”며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위해 들어가는 경우 산소농도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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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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