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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용부, 노무사회와 올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운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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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권리구제 지원…배달업종 계약서 작성·산재보험 가입 상담 등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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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올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24세 이하 청소년이 임금을 못 받는 등 근로 권익 침해를 받으면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ID=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구제가 필요하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청소년 대신 진정 사건을 제기한다.


센터는 시범 실시 후 2015년 7월부터 노무사회에 위탁해 운영해왔다. 지난해엔 무료 진정사건 대리 지원으로 약 4억9900만원(481건)의 체불을 해결했다.


올해는 배달 업종 등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계약서 작성 및 산업재해 보험 가입 등 상담,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정 사건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기관 누리집과 협업한다. 상담 중 여러 근로자에 대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노무관리지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오영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43.5%에서 지난해 46.4%로 높아지는데도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다"며 "일하는 청소년이 노동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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