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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의사들에 '부당 리베이트'...공정위, 한국애보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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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의료기기 수입·판매 업체들이 자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애보트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심혈관 스텐트는 협착된 심혈관을 넓혀주는 튜브 모양의 의료기기로, 의사의 처방이 제품 판매를 좌우한다. 두 업체는 이런 사실을 고려해 자사의 제품 사용량이 감소한 의사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의료기기 사업자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서만 의료인의 해외 학회 참가를 지원할 수 있는 등 제약이 있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애보트는 2014~2018년 자사의 홍콩지사 또는 해외 학회와 사전에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해 '지원 대상 특정 금지' 규약을 위반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제출 기한을 넘겨 발표 케이스를 제출한 의사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홍콩지사에 특별히 요청하거나, 지사·학회를 거듭 독촉해 국내 등록 기간에 맞춰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21명 중 14명은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한국애보트는 2018년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비즈니스 항공권 업그레이드 비용을 제공할 것을 제의했고, 이보다 앞서 2014년에는 17명의 의사들에게 현지(중국) 관광을 제공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2019년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해 참가 지원을 제의했다.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학회에 요청해 초청장을 자사가 발급받기도 했다. 초청장을 발급받은 의사 중 23명은 실제로 해당 초청장을 이용해 학회에 참석하고 협회를 통해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받았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특정 의사를 직접 지원한 우회적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며 "의료기기 시장에서 해외 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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