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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통학차량서 7세 장애아 사망… 동승 실무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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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법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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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통학 차량에서 7세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 등·하교 업무를 담당한 실무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가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6년 4월 5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한 특수학교 통학 차량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B(7) 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통학 차량이 학교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오전 8시38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그로부터 두달 뒤인 6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B군은 버스에서 25분여간 머리가 앞으로 숙여진 상태로 있었음에도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B군을 주시하고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학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B군의 머리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앞으로 숙여진 것인지 좌석에 비스듬하게 기댄 상태였던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법의학회 감정 결과 등을 살펴보면 고개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를 25분여간 지속했을 경우 기도 폐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자세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온 것인지 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A군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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