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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가점 높이려 가짜 임신 증명서까지…'부정 분양' 청약통장 브로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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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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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 보유자들을 모은 뒤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브로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약 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에게 알선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모아진 청약 통장 보유자들이 분양 신청 시 우선권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이 임산부가 통장 명의자 부인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김씨의 범행은 주택 분양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유발해 폐해가 크다”며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범행 관련자들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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