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안은 여야 모두 눈치만 봐 왔다. 국회의원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당 의원 탈당 카드로 입법을 막았다. 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19, 20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이 별건으로 여럿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21대 들어와서도 지난해 6월에 발의된 정부안은 국회에서 수개월 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게 하고,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를 사익 취득에 쓰지 못하게 한 것이 뼈대다. 공포 1년 뒤 시행되는 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두 약 190만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처리 시 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수행 도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더해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이번 국회 움직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발단으로 작용했다. 법 제정에 속도가 붙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물론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공직 사회가 좀 더 깨끗하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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