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거부하다 17일 수원지검 출석…9시간 조사받고 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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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8일 "어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출석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결국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께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측은 "앞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사건의 수사권한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 조율을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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