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측, ‘소환 거부’ 입장 바꿔 15일 저녁 ‘檢출석’ 의사 전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김학의 사건’ 관련해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 사건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된 이후 첫 출석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그간 이 지검장은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라는 등 이유로 검찰 출석에 거부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려는 방침을 정해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 변호인 측이 15일 저녁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17일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변호인을 동반한 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한 뒤 오후 8시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