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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삼성家, 이건희 회장 상속세 분할납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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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노컷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상당수가 기증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품 규모와 기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문화재와 근현대미술품 약 1만3천 점의 감정평가액은 2조5천억~3조원에 달한다.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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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가 분할납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주식분만 11조 400억원이며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과 고미술품 등을 합치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말까지 이같은 거액을 일시납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는 납세자가 신고 당시 상속세의 1/6을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삼성가가 6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한번에 2조 1천억원 정도를 내게 된다. 여기에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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