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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정규직이라더니"…과장·허위 광고로 구직자 울리는 '입사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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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있으나 갑질 막는데 한계…법개정·제도개선 필요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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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지난해 한 병원의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간호사가 된 A씨는 입사 첫날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사과 직원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설득해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다. 그는 첫 발령부터 따돌림, 비하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후 원하는 병동으로 옮겼지만 괴롭힘은 계속됐다. 결국 갑질로 인해 병가를 냈지만 병원 측은 그에게 근무평정 진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최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회사의 '입사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입사갑질은 회사가 입사자에게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 내용을 제시하거나 채용공고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과장광고를 하거나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하고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제는 입사갑질을 막을 수 있는 처벌이나 대응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년) 입사갑질 신고가 559건 이뤄졌지만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 단 1건(0.18%)에 불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177건(31.66%)에 그쳤고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 넘는 371건(66.37%)은 별도 조치 없이 행정종결됐다.

무엇보다 입사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법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 등도 제재할 수 없고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지 않아도된다.

직장갑질119 측은 "신고 건수는 점점 늘어가지만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 의무와 구직자 권리, 금지 행위, 부당대우를 받은 구직자의 구제방법 등 교육자료와 표준채용광고를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를 보호하고 입사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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