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전직 시의원 투기 의혹…인천시청 압수수색하는 경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한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5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1.4.5 tomatoyoon@yna.co.kr/2021-04-05 11:17:11/<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 원에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매입하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 씨는 현재 시가로 50억 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투데이/나경연 기자(contest@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