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 사이트를 약 1년에 걸쳐 천여 건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과 건강 기능 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천3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부당 광고한 사례가 97.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의 원재료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사례가 2.3%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협회, 오픈마켓 등에 자율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불량 식품 신고 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 사이트를 약 1년에 걸쳐 천여 건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과 건강 기능 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례 천3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부당 광고한 사례가 97.4%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