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기존 IRP 계좌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만 55세의 퇴직자가 퇴직금 3억원을 입금한 후 20년 동안 매년 3%의 수익을 내는 동시에 IRP 잔고 금액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이 기간 동안 수수료로 최대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IRP 계좌는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의 일종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 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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