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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LH사태·기관갈등에 전자금융거래법 표류…법안 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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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처리 법안 ‘이해충돌방지법’에 관심 떨어져

국회 정무위 1소위 26일 예정인데…심사 여부도 ‘불투명’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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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도 늦어졌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맞붙었던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주도로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가 그간 협의했던 사안들의 후속 논의도 지체될 전망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다만 전금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애초 국회 정무위는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후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금융법안 처리가 줄줄이 뒤로 밀렸다.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떠오른 까닭이다. 여야는 서둘러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가동했고 긴 논의 끝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관심에서 밀린 전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타 금융 관련 법안은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이견 역시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양 기관에 법안 심사 전에 합의점을 찾아오라고 주문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전금법을 놓고 불거진 양 기관의 갈등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등판, 자존심 대결 국면으로 전개됐기에 험로를 예고한 바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빅테크 등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 금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 갈등의 핵심은 개정안 내 전자지급거래 청산에 대한 내용이다. 모든 종합결제지급사업자에게 외부 청산 시스템을 두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하자는 것인데 한은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결제’ 부분에 금융위가 침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감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한 후속 작업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과 관련해 전통 금융권과의 규제 차이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가동해 왔다. 지난 13일까지 총 7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전금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후속 작업도 늦어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전금법을 처리한 후 시행령에 합의안을 담을 계획이다.

디지털금융 협의회 관계자는 “전금법에는 큰 틀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협의회에서의 논의 사안은) 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협의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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