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정부, 휴업·휴직수당 비용 연말까지 금리 1%에 빌려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종료시점 연장 결정

휴업·휴직수당 1.0% 금리로 우선 빌려주고, 휴업·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선택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빌려주는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주에게 정부가 우선 자금을 빌려주고, 실제 휴업·휴직에 돌입한 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각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안에서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 원금 연체 시 지연 이자율 연 9%)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갚은 뒤에도 대부금액이 남은 경우 사업주가 직접 갚아야 한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오는 6월 3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사업 수요가 늘고 있어 사업 기간도 연장됐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역시 애초 150억원이 편성됐지만, 대부 수요를 고려해 지난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총 878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노컷뉴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마련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하지만, 신청 사업주가 몰려 조기에 지급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대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