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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우리銀, 中 송금 월 한도 신설… 가상화폐 송금 조이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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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값 뛰자 김치프리미엄 노린 해외송금 급증
금감원, 해외송금 차단 가이드라인 검토 착수

우리은행이 19일부터 중국행 비대면 송금에 대한 월 한도를 신설하고, 한 달에 1만달러(약 1119만원)씩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커지자 차액 거래를 노리는 해외 송금이 늘었고, 이에 금융당국이 은행에 관리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부터 우리은행은 중국에 비대면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을 월 1만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다이렉트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보내는 것과 같이 건당 5000달러, 일 1만달러, 연 5만달러 한도가 적용됐는데, 월 한도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특히 기존 일 한도와 월 한도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해외 송금 차단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은 중국 은련카드를 갖고 있는 개인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이다. 카드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보낼 수 있어 중국인 우리은행 고객 대부분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보낼 경우 증빙서류 등을 요청해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거를 수 있지만, 비대면 해외송금은 한계가 있다"며 "한도를 강화하면 상당수의 불법 거래는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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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해외송금 한도 외에 추가 기준을 신설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 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 대비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외국인의 의심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중국 송금액이 크게 늘었다. 지난 9일까지 5대 은행의 위안화 송금액은 7257만달러로 지난 3월 한 달 전체 송금액(907만달러)의 8배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지난주부터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 송금은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은행 자체 판단에 의한 거래 거절은 고객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6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급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외국환 법령상 정의가 불명확하고, 관련 송금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감원은 은행권에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며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불법 해외송금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분간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차단하는 것은 은행에 달려 있어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 역시 한도 축소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송금 한도가 높은 은행과 낮은 은행이 있다면 한도가 높은 은행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아직까지는 한도를 신설하는 등의 계획은 없지만, 추이를 보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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