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외지인, ‘공시가 1억’ 집찾아 지방行…불법 의심거래 244건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발표

지난해 말, 지방 15개 주요지역서 실거래 조사

탈세 의심 58건,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등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8억원짜리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면서 6억9000만원에 다운계약서를 쓴 뒤 실거래 신고했다. 이렇게 돈을 아껴 두 달 동안 무려 10채를 사들였지만, 허위가격 신고 사실 ‘덜미’가 잡혀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을 처치다.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B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6채를 총 6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계좌에 이체한 뒤 냈다. 실제로는 개인이 사들인 주택이지만, 법인 명의로 산 것처럼 계약·신고한 사례다. 경찰청은 B에 명의신탁 여부 등 불법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3채 이상 사들인 외지인들…법인 이용 저가매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 주택시장 과열양상이 두드러졌던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지역들은 외지인들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싹쓸이’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됐던 곳들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다.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동일 법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짧은 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을 확인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과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탈세 혐의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계약일 허위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 가격 허위신고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공식 출범…“토지 거래도 조사”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조직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정규조직화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이어 받았다. 이달 7일 출범한 기획단은 부동산 거래동향분석·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정규조직이다.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의 3개팀으로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맡고 있다.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를 벌였다.

기획단은 범죄수사 기능은 맡지 않고,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과 이상징후 발생 시엔 적기에 대응하겠다”며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