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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서울시, 외국인투자 30%이상 스타트업에 고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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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며 신산업 분야에서 지난해 5명을 초과한 인원을 신규로 채용한 스타트업의 신청을 받아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서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다만 신청 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시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은 ▲ 정보기술(IT)융합 ▲ 디지털콘텐츠산업 ▲ 녹색산업 ▲ 비즈니스서비스업 ▲ 패션·디자인 ▲ 금융업 ▲ 관광컨벤션 ▲ 바이오메디컬이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5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기업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을 수령한 해부터 3년간(2021∼2023년) 반드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방문, 우편, 담당자 이메일(yjcho3@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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