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oneway@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