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제주도, 관광객 등 마을어장 해루질 인원 제한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장 보호 위한 야간 채취 전면 금지 이후 논란에 개선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야간에 하는 맨손 어업인 해루질 전면 금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야간 해루질
[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와 도의회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을 어장을 부분적으로 개장하되 사전 예약을 받아 예약 인원만 마을 어장에서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또 "도지사가 맨손 어업 신고 업체의 정수(定數)를 정해 맨손어업 신고제를 운용할 수 있는지를 해양수산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맨손 어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로 운영되고 있지만, 맨손 어업 업체의 총량을 정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훈배 도의회 의원은 "일부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 장비로 수산 동식물을 주워 담고 있어 마을 어장의 씨가 마르고 있으며 당근마켓 등에서 해루질로 잡은 수산 동식물을 저렴하게 판매해 수산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강력 단속을 주문했다.

강성균 도의회 의원은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한계가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9일 야간 해루질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 등 도내 어촌계는 "무차별 해루질로 인해 마을 어장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대평리 어촌계의 경우 마을 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패를 뿌리고 키웠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해삼과 문어, 갑오징어 등이 해루질로 사라지면서 마을 어장 수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해지고 있다"며 "해루질을 막기 위해 밤마다 순찰하고 있으나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다이버와 해루질 동호회는 수중 레저활동자들이 수중레저법에 의해 합법적인 레저활동으로 하는 해루질을 제주도의 고시로 금지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고시 적용 시 현실적인 해경의 단속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