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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8억 아파트 10채를 각 6억9,000에 매수…지방서 의심거래 2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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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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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실제 거래 금액은 한 채에 8억 원인데, 6억9,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 양도세(매도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 60대 B씨는 울산 남구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 3억5,000만 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6,000만 원 전액을 사위 C씨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이에 국토부는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등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거래내용을 국세청에 알렸다.

국토부는 지방 주요 도시 주택거래 과열지역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조짐이 확산하자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실시됐다. 경남 창원시와 충남 천안시 등 15개 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2만5,455건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 중 실거래 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해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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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 중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했다.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점검,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 형태로 설치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어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이달 7일 기존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정규 조직화하고 인력과 전문성, 시장분석기능을 강화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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