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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개인투자자도 공매도한다…K-개인대주시스템, 모의투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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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자 오는 20일부터 사전교육(금투협), 모의거래(거래소) 이수해야

-투자경험따라 투자한도 달라져…신규투자자 3000만원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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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단,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고, 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K-개인대주시스템이 운영된다.

K-개인대주시스템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인 공매도 창구를 말한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해당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값이 판 가격보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똑같은 주식을 수량만큼 사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SK증권·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 등 6개사로 규모는 205억원(393종목)수준이었다. 때문에 기관 등 일부투자자에게 허용된 공매도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달 3일부터 개선된 대주서비스 'K-개인대주시스템'을 운영한다.

K-개인대주시스템은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운영한다. 단, 각 증권사별 전산개발 속도가 달라 내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K-개인대주시스템에서 대여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대주서비스 이용기간은 60일이다. 차입기간내 대여자가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으로 반환한다.

대주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기 위해선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에서 거래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한도는 ▲신규 투자자의 경우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 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7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투자자의 거래기간이 2년이상 경과하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없다.

공매도 시 개인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 할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다.

아울러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 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대주시스템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과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경우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개인대주 참여를 낮출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로 나눠 각각 자기자본의 95%, 5%이내로 제한한다. 신용대주 규모는 50%만 인식될 수 있게 해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 수록 신용융자한도도 늘어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이 수익창출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제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풀에 제공해, 해당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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