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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법인통해 저가주택 다수 매수..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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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법인을 통해 저가 아파트를 다수 매수하는 등의 편법 사례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운영 방안과 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불법대응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으로 설치해 실거래 관련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정규조직으로 기획단을 출범해 전문성과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기획단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으로,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이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이 공시가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세금회피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3개월간 벌였다.

2020년 9~11월 2만 5455건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해 조사했다.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을 적발했다.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도 73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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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는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B에 이체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60대 C씨가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전세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 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한 사례도 적발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며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하고 적정성과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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