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하남시, 3개월 만에 수도권매립지 연간 반입총량 초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분기 중 올 한해 할당 총량 1천676t 넘어서…위반 지자체 잇따를 듯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통합 계량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위반 지자체가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도 하남시가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가 올해 1∼3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1천828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 1천676t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에 5∼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게 됐다.

매립지공사는 하남시 이외에도 올해 반입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3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97.4%)·오산시(53.1%)·김포시(42.8%), 서울시 강서구(52.9%)·구로구(42.7%)·영등포구(40.3%), 인천시 강화군(46.4%)·동구(44.6%) 등이 있다.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시행 첫해에 적용 대상 58곳 중 74%에 해당하는 43곳이 위반했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줄어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과 초과 반입량만큼 수수료를 100∼150% 가산해 내는 강화된 벌칙을 받게 된다.

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