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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아동 10명 중 8명 '징계권 삭제로 체벌 금지' 알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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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모·자녀 각 100명 설문

'여전히 체벌 필요' 부모 60.7%, 아동 39.3%

뉴스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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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동 10명 중 8명은 '징계권' 삭제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단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 100일을 맞아 4월 1~8일 학령기 아동이 있는 300가구(부모 100명, 자녀 100명)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징계권 삭제로 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부모가 33.3%, 자녀가 20%에 불과했다.

응답 부모와 자녀의 80% 이상은 민법상 징계권 표기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부모의 67.3%는 징계권 삭제가 체벌 금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집이나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한 자녀는 30.3%에 불과했다.

부모의 60.7%는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자녀는 39.3%만 그같이 답했다.

훈육과 체벌을 나누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 '사전 약속한 체벌을 훈육으로써 허용한다'(부모 58.7%, 자녀 65.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71%는 '정서적 상처를 주지 않는 체벌을 훈육으로써 허용한다'는 항목에 동의했으나 자녀는 52%만이 수긍했다.

재단은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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