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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개인정보 3자에 왜 줬나"…페이스북에 국내 첫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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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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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무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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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약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 고발된 사안과 관련해 국내 회원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19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다음달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018년 6월 이전 페이스북 가입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들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내 최초"라고 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25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형사고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계정으로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 정보와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당사자들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의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간주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향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국내 회원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향은 소송에 앞서 지난 16일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모집한 신청인 84명이 참여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구제 제도다. 두 기관은 개인정보위가 밝힌 페이스북의 위반 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 내용 등을 분쟁조정 신청 근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우리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확고한 경고와 더불어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송을 넘어 빅테크들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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