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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구글·페이스북·애플이 한 건물에”..페이퍼컴퍼니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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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해외사업자 대리인 제도 헛점 꼬집어

이데일리

3개 법령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 김영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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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별도법인이었으나,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인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동일하게 적시돼 있다”며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과기정통부 소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소관),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에 규율되고 있다. 규제 적용대상 범위가 넓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국내 대리인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해외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에 맞춰 자본금 1500만원에 불과한 대리 목적 회사를 2019년 봄에 집중적으로 설립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마련됐다”면서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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