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19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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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법률에 의해 더는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때 헌재에 청구하는 최후적 권리 구제 절차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고 유보부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규근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승인한 혐의도 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을 시도하자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성폭행 혐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가짜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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