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규원, 검찰 상대로 헌법소원 ...법조계 “각하 가능성 높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지난 1일 출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 검사가 19일 “검찰이 공수처장의 (사건)재이첩 요청을 무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보내지 않은 부작위, 그리고 검찰의 전격 기소(작위) 등으로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사건 이첩권 또는 조직의 권한을 다투는 것인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몰라도 헌법소원상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인다”라고 했다. 또다른 법조인은 “헌재법이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검사의 헌법소원은 당연히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충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헌재 판례도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이 검사의 경우, 수사 권한의 부당성 문제는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기해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의 헌법소원 청구는 각하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었다. 이 사건은 다음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신분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출금 요청서에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번호를 적고, 이후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을 지난달 3일 공수처로 넘겼으나 공수처는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그러면서도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해 검찰과 충돌했다. 추가 수사 후 사건을 공수처로 재이첩하라는 공수처 주장을 대검찰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전격 기소했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