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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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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냉장고에 진열된 남양유업 불가리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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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세종시가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음달 3일까지 남양유업 측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면서 “업체 측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의 전국 5개 공장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중앙연구소가 있는 곳이 세종공장이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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