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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재용 ‘합병 의혹’ 재판 이번주 열린다...법정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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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 수술로 재판 연기..이 부회장 퇴원 후 재판 재개

인더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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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충수염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합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은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입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미뤄졌습는데요. 지난 15일 퇴원한 이 부회장은 입원 연장을 권하는 의료진에게 "더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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