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가장 많은 증여는 2018년 6월(832건)에 이뤄진 바 있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이뤄진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하기도 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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