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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백화점 직원 감금해 “파묻겠다”… 수천만원 뜯은 자칭 조폭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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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박상훈


백화점 매장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공갈·협박을 통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공갈·사기·감금·보복협박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마치 조폭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감금하는 식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창원의 모 백화점 한 매장에서 108만원 상당의 병행 수입 점퍼 1개를 구입했다. 그는 해당 물건이 정품 매장에서는 A/S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매장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팔았으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장 매니저 B씨가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자, A씨는 다음날 매장을 찾아가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딱 봐도 (내가) 깡패같이 안보이나?” “난 부산 칠성(파)나 21세기(파)하고도 잘 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장사하면 안되지”라며 조폭처럼 자신을 과시해 전액 환불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의 범행은 끝나질 않았다. 수차례 B씨에게 더 전화를 걸며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4일 오후 B씨에게 “내 동생들한테 맞아 죽을래, 깡패들 맛을 안 봤나” “갑자기 차에 실려서 끌려 갈래?” “도망가도 3일 안에 나한테 잡힌다”는 식으로 겁을 줬다.

급기야 B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진해구 안민고개까지 데려갔다. 이동하는 동안엔 마치 영화처럼 “시트에 등을 붙이지 말고 고개 내리고 있어라”며 피해자가 밖을 내다 보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산 중턱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여기서는 때려 잡든 파 묻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너는 맞아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라며 위협했다. 결국 겁에 질린 B씨가 차량에 감금된 상태로 총 14차례에 걸쳐 A씨에게 1580여만원을 건네서야 5시간만에 풀려났다. A씨는 B씨 신용카드도 빼앗아 금팔찌 구매 등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83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지인들도 A/S 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해 화가 나있다”는 식으로 500만원을 더 뜯어내려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조폭 행세는 계속됐다. 같은 백화점의 또 다른 매장 직원 C씨에게 자신이 구매한 신발 밑창이 빨리 닳았다며 A/S를 요구했다. 급기야 지난 2월4일 오후 C씨를 불러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내가 창원에서 17년 간 일수 일을 했다” “지금 내 사무실 가면 죽는다”고 위협했다. 일부러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나 지금 공원인데, 연락하면 올 준비하라”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겁을 먹은 C씨도 5차례에 걸쳐 740여만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C씨에게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뒤진다”며 마치 보복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백화점 또 다른 매장에서도 직원에게 “내가 지금 바로 동생 2명 시켜서 봉고차에 태워가 묻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8월 만기출소해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관리대상의 조폭 명단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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