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스킨앤스킨(159910)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전 대표이사 이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150억원에 달하고 이는 2020년 11월 기준 자기자본대비 40.08%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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