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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상자산 불법행위 막자"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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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락···투자자 피해 우려"

자금세탁·다단계 집중 점검 등

6월까지 범정부차원 특별 단속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개선 나서

"담당부처 불분명에 한계" 지적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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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 등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경찰 단속도 확대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1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우선 가상자산 출금시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한 뒤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암호화폐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불법 거래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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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기관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 사기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 부서를 세분화했다. 대규모 유사 수신 및 다단계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담당하고,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은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전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불법 정보 유통도 막기로 했다. 공정위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직권조사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바로잡기로 했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 단속을 결정한 것은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데다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 피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어서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5일 원화(KRW) 거래를 지원하는 14개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은 216억 3,126만 달러(약 24조 1,621억 원)에 달했다. 코스피의 3월 평균 하루 개인 투자자 거래액이 9조 4,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암호화폐 거래액이 주식시장 개인 투자액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최근 가격 급등락 현상도 두드러져 비트코인은 8,10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10% 넘게 급락했다. 가격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 실장은 “가상자산은 누구도 담보해주지 않고, 투기성이 매우 높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 정부 조치로 최근의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정부 내 관할 책임조차 불분명하다. 화폐는 물론 금융 상품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암호화폐의 성격 탓이다. 금융위나 기재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 이번 대책을 주도하는 것도 화폐는 물론 금융 상품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탓이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 후 출금이 발생할 때 이를 모니터링하는 1차 책임도 정부가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 떠넘겨져 있고, 위조 혹은 변조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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