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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문종탁의 성공 변론] 유튜브 등 인터넷 명예훼손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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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 SNS 중 유튜브(YouTube)는 대세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글이 아닌 영상의 시대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지상파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보다 더 유명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도 한다.

유튜브 시대의 그림자 : 네티즌과 유튜버들의 명예훼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공인뿐만 아니라 유튜버, 연예인들을 저격하고 유튜브 용어로 어그로를 끌어 유튜브의 영상 조회수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는 편협한 생각, 잘나가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못난 마음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나 사생활, 허위사실을 SNS와 유튜브에 올려 모욕을 주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범죄도 계속 생긴다.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명예훼손과 소위 악성 댓글인 악플로 국민배우 최진실부터 설리, 구하라, 정다빈 등 젊은 연예인들이 꽃다운 나이에 자살했다. 피해자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인격살인을 당하고 견딜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익명성에 숨어 다는 악플은 키보드 워리어들이 생각하는 소위 잉여력의 시간 낭비 따위가 아닌 비겁한 마녀사냥이며 흉악한 범죄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하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사실이더라도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라면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튜브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 :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의 승소 사례

문종탁 변호사의 JT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구독자가 17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와 유명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소위 MCN회사(Multi Channel Network)였다.

가해자는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불법 동영상은 조회수가 폭발했고, 시청자들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비방만 사실로 믿고 의뢰인의 영상들과 가해 동영상에 2차 가해인 악성 댓글들을 도배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소위 멘탈붕괴였다.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 심리 상담도 드렸다.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도 가해 동영상이 있는 한 구독자의 구독이 끊기고, 광고주가 광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고 파산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터넷의 전파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 재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후 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 우선 빨리 문제의 명예훼손 동영상을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머니투데이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사진제공= 법률사무소 JT


민사 법원에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의 채권자인 의뢰인이 원한 것은 명예훼손 동영상을 빨리 내리는 것. 가해자인 채무자는 힘들 게 찾은 주소에서 도망가듯 이사했다. 가해자의 주소를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파악하고, 특별송달로 주말에 가해자에게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하였다. 가해자인 채무자는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급한 상황이기에 해결책을 찾았다.

재판장님께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채무자로 인해 불법적인 인격권 침해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것과 인터넷의 전파성에 따른 급박한 위험을 설득했다. 유튜브의 특성상 영상을 비공개로 했더라도 클릭 한 번으로 공개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비공개로 한 경우 다시 공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도 주문에 넣을것과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해달라' 주장했다.

심문기일 바로 다음 날, 필자가 신청한 대로 영상물 게재금지 결정이 나왔다. 비공개한 영상을 다시 공개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채무자인 명예훼손 가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위법 영상물을 다시 올린다면 위반 일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의 결정도 나와 승소했다.

급박한 사건이고 고통받는 의뢰인이 눈에 밟혀 수임 즉시 정말 빠르게 해결을 했다. 의뢰인은 이제는 피해 없이 현재도 왕성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다. 의뢰인인 채권자의 심각한 피해와 인터넷의 무서운 전파성을 이해하신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 드린다.

유튜브 명예훼손 고소방법

이 사건 이후 필자도 유튜브에 문종탁TV를 개설하고 법률 정보와 맛집, 패션 등 정보를 올리는 유튜버가 됐다. 최근 '유튜브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 명예훼손 영상을 올리거나 악플을 달아도 고소를 못 하고 범인을 못 잡는다'는 정보가 떠돈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가해자를 고소해 처벌해야 한다면 필자에게 연락 바란다.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며 전과자가 된다.

익명에 숨어 악플을 쓰거나, 다른 이를 아프게 해 조회수를 늘리는 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디 유튜브와 온라인 세상도 자극적 비방과 범죄가 아닌 유익한 정보들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게재금지 가처분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다. /글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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