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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세종시,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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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세종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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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양유업 의견 검토 뒤 최종 처분 확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세종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남양유업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서는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이 생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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