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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5월 3일부터 개미도 공매도 가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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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개인대주제도 시행, 17개 증권사 2.4조 규모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해야, 투자한도도 제한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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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도 손쉽게 공매도에 접근이 가능하도록하는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9일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가 5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전에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지만, 실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에 불과했다.

이는 대여물량 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그 결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에 1년 2개월여 만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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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인대주제도.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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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

17개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이다.

이에따라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모두 2.4조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되고, 차입자의 사정에 따른 조기상환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문성과 정보력이 기관·외국인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섣불리 공매도에 뛰어들 경우 손실도 커질 수 있어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도 단계별로 차등화했다. 투자한도는 신규투자자(1단계) 3천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2단계) 7천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3단계) 무제한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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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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