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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홍남기 "손실보상 소급불가" 재확인…"보상은 2~3개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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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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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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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직을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사안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입법되면 시행령 등 2~3개월 뒤쯤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국방·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손실보상을 정부의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를 물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손실보상제) 입법논의 초기부터 법이 만들어진 이후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며 "이전 3~4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소급지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전국민에 대한 1차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14조원대 현금성 지원을 한 만큼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제한 등 행정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홍 총리대행은 "법률적인 관점과 재정상황,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최대 1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사안과 관계없이 소급이 될지,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건전성)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작업이 마무리되면 2~3개월은 더 걸릴 것"이라며 "시행령 등을 갖춰 집합제한 업종 등에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소급 적용을 한 뒤 기존에 받은 지원금은 공제하면 될 문제"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빠르게 손실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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