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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우리은행, 비대면 中송금 한도 신설…"월 1만 달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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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추가로 생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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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련퀵송금' 제한, 가상화폐관련 의심거래 막을 수 있어"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추가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일명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추가로 생성했다.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으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다. 수취통화도 중국 위안화(CNY)이다. 기존에는 연한도 5만 달러 이내면 매일 5000달러씩도 송금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송금액이 한 달 내 1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거래에서 은련퀵송금만 제한해도 가상화폐관련 의심거래 대부분 막을 수 있다"며 "은련퀵송금을 제한한 이유는 수취인이 중국인 개인이라, 의심거래 송금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와 해외의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뜻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중국인들의 비트코인 환치기 의심 사례가 급증했다. 환치기 의심 사례가 늘자 일부 은행에선 자금 출처가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래은행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면서 송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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