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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부동산 감정평가]한 장짜리 종전자산가액, 구체적 내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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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재개발,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 및 현금청산자가 가장 크게 사업 내역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불만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내 부동산에 대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이른바 종전자산가액과 추정분담금 추산액을 통보받았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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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사진제공=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최근엔 조합원끼리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하여 종전자산가액이 나오기 전에 서로 알아본 부동산가치 등을 공유하며 등수를 예상해보는 등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한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 시 적용기법과 고려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도 대지, 도로, 단독주택, 상가, 다세대, 아파트 등 어떠한 물건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이해(利害)가 일치하는 조합원끼리 뭉치고 흩어지고 한다.

통상 종전자산가액을 통보받고 나면 사업구역 내 조합원들은 대체로 충격과 분노를 표현한다. 첫째는 내 부동산에 책정된 절대적 숫자(금액)에 대한 실망이고, 둘째는 동일한 종류의 부동산 대비 내 부동산이 더 낮게 책정된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셋째는 상이한 종류의 부동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종전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은 1년 전일 수도, 2년 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통지받은 날보다 과거의 가격이다. 따라서 내가 엊그제 받은 종전자산가액 통보액을 현재의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와 비교하여 이의신청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편,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종전자산가액이 달랑 종이 한 장으로 날라 오는 것도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다. 뭐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종전자산가액이 산정된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하다. 혹시 모르는 일 아닌가.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떠나 금액이 도출된 과정을 살펴보고 싶다. 추정분담금이 걸린 문제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 장짜리 종전자산가액, 정보공개청구신청 통해 구체적 내용 확인할 수 있다

종전자산액이 산정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려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할 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검토를 필요로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열흘 기다려 받은 공개내역을 들고 찾아온 상담자들을 되돌려 보낼 때가 많다. 애초에 청구를 올바로 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공개 신청을 하는 사람도, 공개를 하는 사람도 피차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아마추어이므로 정보공개청구신청의 단계에서부터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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