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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군산해경, 24일 해상 음주 운항 단속…"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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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항 일제 단속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따뜻해진 날씨로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4일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년간 관내에서 단속된 음주 운항 선박은 총 11척으로 어선 5척, 수상레저기구 4척, 낚시어선 2척 등이다.

매년 꾸준히 음주 운항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해경은 단속을 통해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고,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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