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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인 세워 대구 아파트 10채 무더기 매입후 다운계약 '탈세' [지방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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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작년 9∼11월 세종·창원·천안 등
15곳서 244건 불법의심사례 확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조사중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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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인 A사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인데도 불구하고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했다. 국토부는 취득세와 양도세 탈세가 의심된다며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2.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만원에 매수했다.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계좌에서 이체해 지급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명의신탁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씩 무더기로 사들이는 등 투기 의심행태가 전국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도권 집값 과열의 풍선효과가 미친 세종, 천안, 창원 등 지방 도시에서 지난해 하반기 불·편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1월 세종·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구 15곳, 2만5455건의 거래 중 미성년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부동산 거래동향분석·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후 첫 조사 결과다. 기획단은 작년 하반기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 지역 주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조사를 벌였다.

조사지역은 세종, 광주남구, 대구남 달서구, 부산 부산진·강서구, 울산남구, 전주완산·덕진구, 창원의창·성산구, 천안서북구, 파주, 포항남·북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과열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이 162건으로 가장 많고 탈세 58건, 명의신탁 등 20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등이다.

특히 동일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허위신고가 25건 적발됐다. 또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이 확인됐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거래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시세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 3개 팀으로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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