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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0억원대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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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경찰관들이 4월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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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원이 넘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부지는 2주 뒤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는 현재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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