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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눈앞...세종시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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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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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본사 사옥 /사진제공=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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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효과 연구발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이 세종시로부터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사전통보를 받았다.

세종시는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이같은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세종공장에서 생산하는 불가리스를 비롯한 분유, 우유 등 제품 생산이 2개월 중단된다.

이번 결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하면서 진행된 사안이다. 앞서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점을 확인하고 세종경찰서에 고발,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3일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에 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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