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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수원지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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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코인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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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시세를 예측해서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은 코인원과 차 대표 등에 대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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