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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중국에 충성맹세 안한 죄’… 홍콩 공무원 129명 해고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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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 정부청사 부근에서 5일 시위대가 노란 우산을 든 조형물을 세우고 있다. 홍콩=로이터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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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맹세’를 거부한 홍콩 공무원 129명이 해고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법과 제도를 활용해 홍콩 민주진영의 공직 진출 싹을 자르려는 중국 정부의 압박이 노골적으로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19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패트릭 닙 홍콩 공무원사무장관은 이날 홍콩 의회에 출석, “17만명의 공무원 중 충성 서약을 거부한 129명이 현재 직무 정지이거나 무급 휴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25명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다”며 “해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고 몇 달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중국이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면서부터 공무원의 충성 서약을 의무화했다. 서약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2월에는 서약을 거부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들 129명은 충성서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약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일부는 자신의 외국 국적과 충성서약이 상충한다고 봤다. 닙 장관은 “외국 여권 소지자일지라도 충성서약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영주권자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 홍콩과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설명했다. 방송은 “일부 친중 의원들은 공무원이 충성서약에 서명했더라도 진실성이 의심되며 정부에 반감을 품은 채 일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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