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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30억원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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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원 A(61, 가운데)씨가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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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보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사들인 뒤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8,000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매입한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000만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경찰은 A씨 명의의 한들지구 부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

A씨는 또 시의원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2019년 4월과 9월 18억원 상당의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전 국회의원의 형 등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땅을 사들인 이후인 지난해 6월쯤 해당 부지 인근에서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경찰은 2017년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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