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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증여 규모는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면 부동산원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1174건)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에 달한다. 매매(23.3%)나 기타소유권 이전(7.2%) 등을 압도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도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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